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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

Gregor Mendel Strasse 25, Vienna, Austria
Government organization

Descrip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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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대표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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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롤지역 순회영사 안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인스부르크를 포함한 티롤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순회영사 및 영사민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1. 인스부르크 지역 ㅇ 일 시 : 2016. 10. 2(토), 10:00 ~ 12:00 ㅇ 장 소 : Haus der Begegnung, Rennweg 12 A-6020 Innsbruck, (☎ 512-587 869) ㅇ 연락처 : 영사 전석호(☎ 0664-133-2404), 영사과 직원 김미혜 (☎ 0676-979-3197), 티롤 한인회장 김동하 (☎ 0676-375 0383) 2. 업무 진행 ㅇ 민원업무 처리 - 전자여권발급신청 접수 : 현지 접수, 추후 처리 전달 - 영사확인(운전면허 번역문 포함) : 현지 접수 - 호적ㆍ국적ㆍ병역업무 : 현지 접수 처리 및 추후 처리 전달 -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발급 : 현지 접수, 추후 처리 전달 ㅇ 영사민원 설명회 및 동포 간담회 - 병역 연기관련 안내 - 주재국 비자 신청 제출서류 중 아포스티유(원본증명) 설명 - 여행객 증가에 따른 안전여행 안내 - 기타 민원 안내 및 상담 - 애로사항 청취 등 3. 기타 안내사항 ㅇ 순회영사 민원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여권과 여권 복사본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ㅇ 여권발급 신청서 및 기타 신청서 양식은 모든 순회영사 장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ㅇ 여권발급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사진 2매(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, 배경 하얀색)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※ 미성년자녀(만 18세 미만)의 여권 발급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법정대리인(부모)과 해당 자녀의 여권 모두 필요. ㅇ 운전면허증 번역공증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복사본(앞뒷면 모두)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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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 홈페이지

국외체제중인 1992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관련 안내 ❏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. ❏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(1992년 출생자)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(2016. 1. 1.)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(2017. 1. 15.)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【허가기준 및 출원기관】 ∙ 허가기준 - 국외여행(기간연장) 목적별 허가기간,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역이행안내 → 국외여행․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∙ 출원기관 -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-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※ 병무민원포털 → 국외여행․국외체재 →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 신청 ※ ‘국외이주’ 또는 ‘국외취업’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☞ 병역법상 연령의 계산 : “○○세부터”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, "○○세까지"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❏ 만약,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․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【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(병역법)】 ∙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(제94조) ∙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(제76조) ∙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(병무청 홈페이지) 공개(제81조의2) ∙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(제71조) ※ 여권발급 제한(여권법 제12조) ❏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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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주 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대표부 대사관 ▒

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안내 2016.10.17(월)부터 2016.12.16(금)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임과 동 제도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o 요지 :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(자수)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함. o 제도 개요 :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o 대상 - 1997.1.1부터 2001.12.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, 근로기준법위반, 사기죄, 횡령죄, 배임죄, 업무상횡령죄, 업무상배임죄(다만,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)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-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, 고발이 취소된 경우,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,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재기신청서(양식)은 대사관 홈페이지 (http://aut.mofa.go.kr/korean/eu/aut/news/announcements/index.jsp ) 제574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재기신청 관련 상세 사항은 당관 영사과 (전화 : +43-1-478 1991 68, 이메일 :austria@mofa.go.kr) 로 문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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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대한민국대표부 행정직원 채용공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대한민국대표부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행정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니,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 1. 채용직종 및 인원 ㅇ 직종 : 사무직(총무ㆍ행정 보조 등) ㅇ 인원 : 1명 ㅇ 근무개시일 : 2016. 11월 초~ 중순 (예상) 2. 근무조건 ㅇ 기간 : 계약 후 1년 (근무평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연장 가능) ㅇ 근무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5시 (점심시간 1시간), 월-금 근무 ㅇ 보수 및 기타 지원수당 - 기본급 : 월 1,700 유로 - 의료보험 지원 : 본인 의료보험 부담액의 80% - 주거보조비 : 월 1,000미불 (실비 지급,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현지 거주하는 경우 가산금 지급) - 상여금 : 월 기본급의 100% (연간 1회) - 부임항공료 및 귀임항공료(1년 이상 근무시) 지원 3. 응시자격요건 <기본요건>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「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」 제7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한국어 및 독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<우대요건> ㅇ 독어 능통자 ㅇ 독일어권 국가체류 또는 재외공관 업무 유경험자 ㅇ 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 사무관리·정보화 능력 우수자 ㅇ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※ 우대요건은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. 제출서류 ㅇ 이력서 1부 : 국문, 독문 - 반드시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컬러사진 부착 -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누락없이 기재 ㅇ 자기소개서 1부(1페이지 이내) : 국문, 독문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자격증 사본 각 1부 (소지자에 한함) - 어학 성적 증명서, 운전면허증, 기타 자격증 사본 등 ㅇ 경력(재직)증명서 각 1부 (소지자에 한함) 5. 선발절차 ㅇ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심사(독일어 포함) ※ 면접일시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6. 원서접수 ㅇ 접수방법 : 이메일로만 접수 (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) ㅇ 접수처 : bs.ahn@koreaemb.at ※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‘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대한민국대표부 행정직원 채용 응시(지원자 성명)’으로 표기 ㅇ 접수기한 : 2016. 10. 26.(수) 24:00까지(오스트리아 현지시간 기준) 7. 유의사항 ㅇ 연락불능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력서 상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필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ㅇ 이력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ㅇ 최종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나 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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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리아세일페스타

코리아 세일 페스타 (Korea Sale FESTA) 1. 9.29-10.31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쇼핑관광축제인 '코리아세일페스타(Korea Sale FESTA)'가 개최되고 있습니다. (공식 웹싸이트 : www.koreasalefesta.kr) 2. 상기 관련, 재외동포 및 국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, 오스트리아의 지인들에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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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스트리아 안전 여행 정보 우리나라 여행객의 급증과 함께 여행중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최근 3개월(7-9월)간 우리나라 여행객중 100여명이 도난•분실•기타의 이유로 긴급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이중 70여건이 절도에 의한 범죄피해로 여권과 지갑 등을 도난당해 여행 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여행 중 큰 불편함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. 특히, 절도범들은 범죄 대상자를 오랜 시간동안 관찰하다가 피해자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여행 중 잠을 자는 동안 또는 본인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교묘하게 연출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래의 피해 사례를 참고하시여 여행중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피해 사례 1 : 부다페스트 발/베네치아발/취리히발 비엔나 행 기차 여행 중이던 여행객은 크로스백/배낭을 의자 밑 또는 선반위에 두고 잠을 자던 중 가방(여권, 지갑, 카메라 등)을 도난당함. 피해 사례 2 :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또는 기차에서 하차해 이동중 역내에서 아랍인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옷에 이물질(화장품, 아이스크림 등)을 묻히고 옷에 이물질이 묻었다고 알려준 후, 옷을 벗기 위해 크로스백/배낭을 내려두고 옷을 살피는 동안 소지품이 든 크로스백/배낭(여권, 지갑, 카메라 등)을 가지고 도망감. 피해 사례 3 : 열차내, 레스토랑, 카페, 기차역내 대기실 등에서 절도범 자신의 동전, 휴대폰, 기타 물건을 떨어뜨린 후 우리 여행객이 도와주는 사이 관찰•주시하고 있던 가방(여권, 지갑, 카메라 등)을 훔쳐 달아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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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 국내 거소신고자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관련 안내 '16.3.29 일부 개정된 "출입국관리법" 제38조(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)에 근거하여 '16.9.30부터 "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"이 시행 예정인 바, 이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하려는 동포도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하 합니다. 위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등록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해 온 바, 동포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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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(eTA)

9.30부터 캐나다 방문전 전자여행허가(eTA) 반드시 취득 필요 - 캐나다 eTA 계도기간 9.29 종료 - 1.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, 영국,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(eTA :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를 금년 3.15일부터 도입,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. ㅇ 다만,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.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,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하였습니다. 2. 그러나,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, 9.30(금)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(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)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,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. ㅇ 캐나다 여행전 반드시 전자여행허가(eTA)신청을 하시기 바라며, eTA 신청 웹페이지(www.canada.ca/eTA)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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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IL 대변인 사망 관련 보복성 테러대비 신변안전 유의 ❑ 지난 8.30 ISIL 공식 매체 아마크 통신은 ISIL 대변인 아부 무하메드 알-아드나니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였습니다. ❑ 이번에 사망한 아드나니는 ISIL의 상징적 인물이자 역외 테러 선동의 주도자로서, 세계 각지에서 ISIL 연계·추종 세력의 보복 테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미군 공습으로 오마르 알-시샤니 ISIL 전 최고사령관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7.14 사망하였고, 직후 프랑스 니스 등지에서 ISIL의 보복성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❑ 이와 관련 유럽, 중동, 서남아 등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를 방문 또는 체류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△국가별 여행경보단계 및 로밍 SMS 메시지 등 우리정부의 최신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, △해외 여행 중 테러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(대형 쇼핑몰, 주요관광지 및 대중교통시설,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식당 등) 이용 및 불필요한 야간통행 등을 가급적 삼가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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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한국어영상한마당(The 15th Korean UCC Festival for Foreigner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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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신변안전 강화 안전공지 o 최근 북한 고위 인사의 탈북 및 북한의 잇달은 도발 위협 등을 감안시, 해외에 방문 또는 체류중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테러, 유인납치 등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, 재외국민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o 외출시에는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시고 공관의 안전정보 안내, 국내외 언론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o 아울러, 신변안전 관련 위협 및 사건사고 발생시는 즉시 대사관(+43-664-527 0743)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로 연락하시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o 오스트리아 경찰: 1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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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9.5(월)부터 대사관 주변(18구) 주차시 Parkschein(주차표)필요 ㅇ 2016.9.5(월)부터 평일 9~19시 사이 대사관 주변(18구) 주차시 Parkschein(주차표)을 이용하여 주차하여야 하므로 자가용으로 대사관을 방문하는 민원들께서는 꼭 Parkschein(주차표)을 미리 구입하신 후 대사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(주차표로 최장 3시간까지 주차 가능) ㅇ 핸디주차앱(Handy Parken)을 이용하여 주차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ㅇ 참고로 무료 주차표인 15-Minuten-Parkschein을 이용하시면 15분까지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. 동 15분무료주차표는 Trafik 또는 주유소 등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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